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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by 지식09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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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피해가 더욱 클텐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폐업하게 되면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란 어떤 제도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첫째,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둘째,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14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하고, 이마저도 거절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소정 급여일수 X 1일 지급액으로 계산되는데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령가능하며,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우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시간 위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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