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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by 지식09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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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요령

오늘은 교통사고 후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나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하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사와의 합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교통사고 처리과정과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신고 및 보험사 접수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또한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부상급수별 차등지급), 휴업손해액(입원일수 x 소득감소분 x 80%), 기타 손해배상금(치료비, 통원 1일당 8천 원), 상실수익액(후유장해발생 시 노동능력상실률 x 월소득 x 장해기간)등 여러 항목들을 고려해서 손해사정사가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온 금액들이 모두 합쳐져서 합의금이 된답니다.

합의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보통 2~3주 진단인 경미한 접촉사고 같은 경우엔 치료 경과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합의해도 되지만 4주 이상의 진단부터는 후유증 여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퇴원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재입원하셔서 충분히 치료받는 걸 권장드립니다.

보험사와 합의 결렬 시 소송 진행여부는?
소송진행여부는 개인 선택사항이지만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감+시간소요문제로 인해서 대부분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 추세로는 100:0 비율 같은 큰 사고에선 소송 실익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할까요?
보통 자동차보험사는 자신들이 직접 손해사정인을 고용하거나 위탁손해사정법인을 통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 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직원보다는 다른 보험사의 직원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합의하시는 게 좋아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면 대략적인 합의금 산출이 가능한데요,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달라지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소득감소분을 의미하며 향후치료비는 성형수술비나 물리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 시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입원 기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어떡하나요?
월급을 받지 못한 부분은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해도 됩니다. 단,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주변 지인분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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