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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by 지식09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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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500만 명가량의 노인들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 수준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는 만큼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등 다양한 정보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노령연금 월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올해 2019년 4월부터는 전년대비 1.5% 오른 금액으로 책정되어 최대 254,760원(2019년)~최소 122,600원(2018년) 사이에서 결정된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가 많아지는데요, 만약 10년 미만이라면 최소연금액으로만 받으실 수 있고, 10년 이상 ~ 20년 미만이면 40%, 20년 이상 60%만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납부예외란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공단에 신청하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때 일시납으로 미리 낸 보험료는 나중에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추후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시 신고해서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단, 재취업 후 2개월 이내에 재신고하시면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모두 소급적용받아 한꺼번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순위자인 배우자가 먼저 받은 다음 남은 가족 구성원끼리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내는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으며, 나머지 자식들은 서로 나눠갖게 됩니다. 물론 위 순서와는 상관없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하위 70% 이하란 무슨 뜻인가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평균 소득금액이 1인 가구 169만 원, 2인 가구 270만 원, 3인 가구 358만 원, 4인 가구 449만 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현재 단독가구 최대 금액은 254,760원이며 부부가구 최대 금액은 406,000원입니다.

기초연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노인분들께 드리는 지원금이지만, 노령연금은 개인에게 주는 용돈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둘 다 받으시는 경우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각각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올해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최고 204,010원, 부부가구 최고 364,920원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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