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by 지식09 2023. 9. 8.
반응형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이혼 재산분할 시 취득세 부과 여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 재산분할은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면제되지 않을까요? 우선 한정분할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한정분할은 부부가 합의하거나 법원이 판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양자분할처럼 무조건 반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만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양자분할이 적용되어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취득세면제조건은 무엇인가요?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부과됩니다. 즉,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취득가액이죠. 따라서 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가격과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취득세감면제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에서는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해 생긴 손해를 고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면제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면제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변호사 또는 중개사를 통한 신청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2. 창구신청 3. 발급받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위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나, 개인별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위의 방법 이외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취득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면제신청기한은 몇일까요?
취득세면제신청기한은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2년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서 헛걸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분할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이혼 후 공동으로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때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제도화했어요. 따라서 자녀양육비를 지불하고 있다면 1년 이상 연속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양육비를 납부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은행거래내역서나 송문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가액의 2%에서 4% 사이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가액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2%이고, 6억원 초과 부분은 4%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6억원까지는 2%인 1200만원, 나머지 4억원은 4%인 1600만원이죠. 이렇게 총 28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부동산 매매가액의 10%에서 50% 사이입니다. 즉,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받았다면 최소 1억 원 최대 5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주고받는 경우 1억원까지는 비과세로 인정하므로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경조증여금의 경우 1억원까지는 비과세로 인정되지만,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취득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이혼 후 공동으로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제도화했어요. 따라서 자녀양육비를 지불하고 있다면 1년 이상 연속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양육비를 납부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은행거래내역서나 송문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