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축근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모성보호시간이라는 이름으로 1시간 단축근무를 제공하고있어요. 근무시간 한시간 줄여주는건 당연하지만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출퇴근 시간 조정가능한가요?
출근시간 변경은 불가능하나 퇴근시간은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출퇴근 기록부가 따로 존재한다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겠죠?
임신확인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류제출기한이 지났다면 병원진단서 등 다른 증빙서류로도 대체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허용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량이 많아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시킬 수 없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모성보호조치(육아휴직 등)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5가지 항목 이외에는 모두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축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축근무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단, 출산 후 1년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총 2년동안 휴직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단축근무 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임금은 기존 통상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하며, 만약 최저임금 이하이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 수당등 각종 법정수당 역시 보장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많은 기업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