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장애등급
척추수술 후 후유증과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허리디스크 환자분들 중에서는 디스크 제거술 이후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어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병원 측으로부터 듣게 되는 말이 '장애인 등록'입니다. 하지만 막상 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장애인인가요?
아닙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체장애(절단, 마비 등) 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을 포괄하는데요. 따라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명만으로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질환이라도 개인별 상태에 따라 장애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장애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먼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6에 의거한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해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의에게 받은 진단서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 의무기록 사본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연금공단 소속 의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데요. 만약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최종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판정 시 어떤 검사를 받나요?
검사 항목은 크게 신체기능상태 평가항목과 의학적 상태평가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기능상태 평가항목으로는 근력-지구력 등 운동능력,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감각기능, 심폐기능, 신경계통 질환여부 등이며, 의학적 상태평가 항목으로는 척수손상부위, 손상기전, 마비정도, 하지마비 시 상지기능 저하 동반여부, 호흡기계질환 합병증 발생여부, 보행가능거리, 보조도구 종류 및 활용성, 기타 종합의견 등입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등급판정은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이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척추수술 후 장애등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