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장애등급 혜택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신경계 퇴행성 질환입니다. 주로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40~50대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이 병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방치하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초기증상과 예방법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킨슨병 증상은 어떤가요?
파킨슨병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증상은 손떨림, 근육경직, 느린 움직임, 자세 불안정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우울증, 수면장애, 변비, 소변장애, 후각이상, 기립성 저혈압, 환각 및 망상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파킨슨병은 뇌 속 흑질이라는 부위의 도파민 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발생하는데요, 이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청취와 신경학적 검사가 필수적이며 혈액검사(뇌척수액), MRI, PET-CT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약물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 임상양상 평가 후 약 2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네요.
파킨슨병 지원혜택은 없나요?
파킨슨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85% 또는 100%를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파킨슨병 진단 후 장애등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먼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사본 1부씩 준비해야 하며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의료기관장이 발행한 원본이어야 하며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사본, 증명사진 2매, 도장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파킨슨병 장애등급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파킨슨병 장애등급 받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수당 제도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 또는 감경받는 방법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1~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해서 급여종류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 혹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요양서비스인 경우 15% 감경대상자가 되어 총금액의 약 10%만 부담하면 되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8% 경감대상자가 되어 총금액의 약 16%만 부담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방문요양서비스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의 욕구파악을 우선시하여 식사도움, 세면도움, 구강관리,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파킨슨병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한다면 충분히 개선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니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 말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